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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5월부터 10월까지,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원천 차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을 통해 확산되지만, 최근 발생 사례의 상당수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땔감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0% 이상이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나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기타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나무류 원목 및 화목의 출처 확인, 생산확인표 또는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장부 작성 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소나무류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숲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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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경기도는 19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 범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연천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의 앞으로 5년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이다.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맡았으며 향후 5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여건 분석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진단 ▲비전·목표 및 핵심과제 구상 ▲전략별 세부사업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광역 차원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등 주요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