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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전년 대비 예산 8% 증액(48억 원) 649억 원
교육급여·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통신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약 48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주요 항목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교육복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〇 올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평균 6% 인상되었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 중 ‘학교장 추천제’비율은 전년 대비 5% 확대했으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도 각각 전년 대비 10만 원, 5만 원씩 상향하였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3월 3일 ~ 3월 20일)을 운영한다.
  〇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기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〇 다만, 지원받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〇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 정근식 교육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여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 총괄 1부.
      2.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안) 요약 1부.


붙임 1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 총괄


항 목

지원 내용(금액)

학년

지원 기준

지원방법

교육활동

지원비

502,000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바우처

지급

699,000

860,000

교과서대

교과서 전액

무상교육제외학교

학교로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고지금액

학비

입학금

학교장 고지금액

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별 1명 지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학교로

지급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731,000원 한도 지원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

학교별 급식 단가

 

비급식일 지원(학기중 평일에 학생이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10,000

무상급식 제외학교

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이내

* 전액 소진 시

20만원 추가 지원

1

~

3

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비율 20% 범위 내)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교육정보화

가구별인터넷통신비

17,600

초중고

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본청통신사

일괄 지급

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학년별

1

60만원 이내 실비

4

~

3

학교로

지급

수련활동비

25만원 이내 실비

기숙사비

학교장 고지금액

사회

통합

전형교

앨범비

, 각종학교는 202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 기준 지원(입학금 14,100, 수업료 362,7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업료는 2026학년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상한액 이내 지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천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붙임 2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요약)



1

 

추진 근거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교 육 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급여는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


2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안
  - 교 육 비: 2026. 3. ∼ 2027. 2.(학년도)
    ※교육정보화 예외: 2026. 6. ∼ 2027. 5. (4∼5월 중 대상자 선정에 의한 지원 기간 조정)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 지원항목
  - 교육급여(3종):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교 육 비(5종):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3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

 


구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1)

- 초등학생: 487,000

- 중학생: 679,000

- 고등학생: 768,000

교육활동지원비(1)

- 초등학생: 502,000

- 중학생: 699,000

- 고등학생: 860,000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 신청기간: 교육급여 수급 자격취득 후 익월 1~ ’26. 2월 말

- 사용기간: 25. 4~ 26. 3월 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자동신청범위: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계속사용거절: ’25. 3. 5.~ 3. 20.

(계속사용 거절과 동시에 지급수단 변경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 신청기간: 교육급여 수급 자격취득 후 익월 1~ ’27. 2월 말

- 사용기간: ’26. 4~ ’27. 3월 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자동신청범위: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

계속사용거절: ’26. 3. 4.~ 3. 19.

(계속사용 거절과 동시에 지급수단 변경 가능)

교육비

급식비(학기중 평일 중식비)

- 비급식일 단가 19,500

급식비(학기중 평일 중식비)

- 비급식일 단가 110,00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 지원 비율 15% 범위 내 추천 가능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 지원 비율 20% 범위 내 추천 가능

수익자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수련활동비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6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수련활동비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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