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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 “안개, 결빙 등 기상악화 시 제한속도 하향”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기상 상황별 제한속도 조정을 통한 선제적 교통안전 관리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재)는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란 기상악화 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도로 상황에 맞게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2020년 1월에 설치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 (제한속도 감속 기준)


기상 변화에 따른 제한속도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도로전광표지(5개소), 가변속도안내표지(7개소), 단속안내표지(25개소), 결빙주의표지(16개소), 가변형속도제한표지(45개소) 등 총 98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용하는 첫 사례로,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상 여건‧도로 환경‧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해대교 가변속도 구간단속 시설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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