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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온라인: 3월4일~4월30일, 서면(방문): 4월1일~30일/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금년도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가의 소득 보전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천하고자 한다”라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임업인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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