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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전방부대 위병소에‘삼단봉’검토...군 지휘부 책임 물어야”

-전방부대 위병소 ‘삼단봉’ 휴대 검토 소식에 강한 비판 메시지
-지난해 8월 건의한 육군과 지난해 11월 지침 내린 합참 모두 문제
-성 위원장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 지켜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휴대를 검토했다는 사실과 관련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이 하달됐다는 내용을 확인한 성 위원장은 합참과 육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총기 관리에 대한 안전만 생각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전제로 지시를 내린 합참 지휘부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이 지침이 국방부장관까지 보고됐다고 한다”면서 “안이한 생각과 무딘 안보관으로 평화 타령만 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북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 5일부터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해 문제가 됐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83조에서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 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 첨부 : 메시지 전문

<총 대신 삼단봉으로 적을 막으라는 군 지휘부, 北에 무장해제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까>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기가 없으니 경계 근무자에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문구까지 삭제하라고 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출입을 관리하는 위병소 근무자는 24시간 경계 근무 시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합니다. 전쟁 시 적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최전선인 위병소가 무력화되면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장병들 사이에서 “화기로 무장한 적군이 침투하게 되면 삼단봉을 쥔 국군은 몰살”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확인을 해보니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로 합참에서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 기지·시설 경계 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非)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합니다. 

총기 관리에 대한 안전만 생각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전제로 지시를 내린 합참 지휘부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침이 국방부장관까지 보고됐다고 하는데, 안이한 생각과 무딘 안보관으로 평화 타령만 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4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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