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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해양환경공단, 최초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대행자 선정 완료

‘태안 흑도지적 골재채취사업’ 평가대행자 선정으로 합리적 해양 이용을 위한 평가제도 본격 가동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해 1월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단이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로, 이 제도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선정과정에서는 표준화된 대행비용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행자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기존 절차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실시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행자 선정은 사업자와 대행자 간의 종속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선정제도 절차를 객관적으로 이행하고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공신력 있는 제도 정착과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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