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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고양시, ㈜네토그린과 스마트농업 확대·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도심·농촌 아우르는 민관협력 스마트팜 구축 본격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1일(금) ㈜네토그린과 ‘스마트농업 확대·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가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 정책과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연결해 고양시의 미래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 행정·제도적 협력 △ 스마트팜 실증 및 민간주도형 모델 확산 △ 지역 농업인·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스마트팜 기업 ㈜네토그린은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직형 스마트팜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5년 10개소, 2026년 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채류 중심의 대규모 스마트팜 실증시설과 생산·유통 기지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심 내 스마트농업 실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스마트농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네토그린이 고양시를 미래 농업의 핵심 거점으로 선택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시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스마트농업 투자와 도심·농촌형 실증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고양시-(주)네토그린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이동환 고양시장이 ㈜네코그린 임원진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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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대구광역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 효심(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익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 김진홍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자 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행사에 앞서 iM금융그룹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맑은소리소년소녀합창단의 감사 노래와 극단 ‘꿈꾸는씨어터’의 폭소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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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080-211-0999),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