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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세계은행과 손잡고 ‘K-EPR’글로벌 자원순환 모델로 확산

◇ 10일부터 12일까지 우간다 등 5개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 수과정 운영
◇ K-EPR, 개발도상국 폐기물 문제해결할 글로벌 모델로 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회·공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
   ** 제품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 주요 대상 품목으로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 포함

 ○ 이번 연수과정은 K-EPR 제도를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5개국의 정부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K-EPR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 공단은 K-EPR 제도의 성공 요인과 제도 설계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 또한, 제품 생산부터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자원순환 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K-EPR 제도에 대한 해외 각국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 본사와 협력의향서(SOI)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제도, 재활용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자료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03~)

- (목적)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포장재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대상품목) 28(포장재* 4, 제품** 24)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 제품 : 필름류 5,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등

- (의무대상) 해당 포장재·제품 제조·수입업자

- (의무사항)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재·제품 출고량에 비례하여 재활용 의무량을 부여 (의무 불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 (제도운영 성과) ’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동안 매년 국가 재활용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적 참여 및 재활용 촉진을 견인하는 대표 제도로 자리 잡음

· ‘03년 대비 현재 연간 국가 재활용량 2배 급증(1,047천톤 2,115천톤)

· 그간 경제적 편익 174,122억원, 일자리 23,821명 창출 효과



붙임 2

 

사진자료 



10~12일 한국환경공단은 우간다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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