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한 정책임에도, 그 재정 부담이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하며,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고령화율이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임수송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수차례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일 수준의 예산 보전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액의 8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지원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 청원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공동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해 국정위와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시민 캠페인, 포스터 및 영상 홍보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40년간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한 복지정책”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