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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안전 착용하세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법적 강화 시행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과 어업인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태풍·풍랑 등 특보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규정이, 19일부터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 모든 어선에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도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과 ‘안전조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는 도내 연근해어선,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 5천 벌을 보급한다.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어업인, 관계기관과 항·포구에 모여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을 벌인다. △어선안전조업 결의문 및 결의구호 제창, △구명조끼 착용 시연 등 체험운영, △안전조업 홍보 행진 등을 펼친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가 아니라,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이에, 경남도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착용과 안전한 조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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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부울경,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으로” 민선 9기 첫 정책협의회서 실질적 초광역 협력 강화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는 민선 9기 첫 공식 만남 일정으로 8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3개 시도 간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협력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초광역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은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부울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세 지역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도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광역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그 성과를 잘 이어가면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도민과 시민들에게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지사는 “경남은 민선 8기부터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위상과 자치권을 가진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며 “부산과 울산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