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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숲 속 쉼터, 10곳으로 확대

예약·비용 부담 없이 즐기는 국립공원 내 체류형 휴식공간… 10월 1일부터 본격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를 기존 1곳(월악산)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숲 속 쉼터는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당일형 휴식공간으로 다인용 식탁,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운영하는 숲 속 쉼터 9곳은 △지리산(하동분소 일원), △계룡산(수통골 야외무대 일원), △오대산(선재농장 일원), △치악산(대곡안전센터 일원), △북한산(송추계곡 일원), △변산반도(고사포3 야영장 부지), △무등산*(원효지구 일원), △태백산(하늘공원 일원), △팔공산(갓바위 탐방로 초입) 등이다.
  * 무등산 숲 속 쉼터는 10월 중 개장 예정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탐방객들이 도시락을 즐기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숲 속 쉼터를 마련해 왔다.

대상지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 유휴부지 중에서 선정됐으며, 야생화단지, 전망대, 박물관, 숲속 놀이터 등 인근 탐방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숲 속 쉼터 지점별로 여건에 맞춰 편의시설을 고정으로 설치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접근이 편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다만, 국립공원이 보전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락 취식, 돗자리 설치 등 기본적인 휴식 행위 외에 야영, 취사, 흡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숲 속 쉼터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이를 국립공원 관리에 접목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 조성 현황

1. 추진 배경
□ (휴식공간 부족) 국립공원은 정책상 출입금지, 행위제한이 많아 탐방객이 자연 속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당일형 체류* 공간 부족
   * 국립공원 당일 방문 탐방객 비율은 59%로 잠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필요

 ㅇ (現 휴식공간) 저지대 운영 상점은 유료 및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고, 야영장은 체류형의 추첨제 시설로 자유롭게 이용 불가

2. 주요 내용
□ (휴식공간 마련) 별도의 예약이나 비용 부담없이 가족, 친구들과 야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운영

 ㅇ 다인용 테이블(공원 설치), 돗자리(개인) 등을 활용하여 도시락 취식, 낮잠, 휴식 등 자유롭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 (운영시간) 매일 09:30 ~ 17:00 연중무휴 (단, 동절기 또는 기상 악화 시 탄력적 운영)
    ※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설치시설) 구역경계 표시(목재난간, 로프난간), 안내간판(홍보간판, 금지행위, 이용기준 등), 목재 테이블(2~6인용), 안전용품(소화기 등)

□ (행위기준) 기존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는 그대로 적용
 ○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투기, 고성방가, 애완동물 출입행위 등
    ※ 설치대상지 현황에 맞춰 사무소 판단하에 행위기준 변경 가능(필요 시 공고 시행)
    ※ 돗자리 설치 행위는 가능

3. 기대 효과
□ 국립공원을 찾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당일체류형 저지대 휴식공간 마련으로 공원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증진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 조성 대상지 현황

□ 조성(’25년) 대상지 목록




월악산 숲 속 쉼터(피크닉존)


오대산 숲 속 쉼터(피크닉존)


지리산 숲 속 쉼터(피크닉존)


팔공산 숲 속 쉼터(피크닉존)


태백산 숲 속 쉼터(피크닉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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