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지역 여건 변화로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ha, 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사업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된 농지와 고립되어 농업생산 활용이 불가능한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 이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며, 2019년 17ha가 정비된 이후 6년만에 추진된 것이다.
* 2016년 3,924ha, 2017년 280ha, 2018년 87ha, 2019년 17ha
□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1ha 초과)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 이 과정에서 도는 시군 담당자 대책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후 해제 대상지의 공부(면적‧지적 등) 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이번 조치로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총 104개 구역에서 121ha의 농지가 규제에서 해제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38.7ha), 홍천군(24.9ha), 고성군(15.1ha), 양양군(14ha) 순으로 해제 면적이 많았다.
□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땅이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어 주민분들이 전전긍긍해 왔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활용의 길이 열리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