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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

             

◦ 9월 28일과 29일, 본청과 지역청 직원 등 대상 두 차례 비대면 청렴교육 진행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성과 책임의식 제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직원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8일과 29일에 비대면 청렴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듬해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개요 (아래)

                        2021년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개요

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 

Ⅱ 목 적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이념인 ‘청렴은 경기교육의 기본가치’ 실현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청렴 의식 강화 및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의 청렴실천 의지 내면화를 통한 청렴성과 책임의식 제고

Ⅲ 개 요

 일시: 2021. 9. 28.(화), 9. 29.(수) 10:00 ~ 12:00 (2회 실시)


 방법: ZOOM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


 장소: 재택 또는 사무실(교육 참석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회의실


 대상: 본청 전 직원(신규자, 승진자는 의무 참석)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 중 청렴교육 미이수자
         (각 회차마다 각 부서별 1/2 참석, 최대 600명)   


  교육내용
  - 교육감 청렴 메세지
  -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갑질 금지, 감독기관 해외출장 부당 지원 금지 내용 포함.

  세부일정

순서

소요

시간

내 용

비고

~ 10:00

 

회의실 입장 및 진행 안내

교육 참여자 /

사회자

10:00 ~ 10:10

10‘

교육감 청렴 메시지 안내

교육감

10:10 ~ 12:00

110'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강사

(청렴연수원)

12:00 ~

 

폐회

사회자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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