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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산림청,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전국단위 관리 대상지 발굴   
▪ 실시간 주민대피체계를 위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추진

 □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7월 28일(수)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이다. 

  ○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추진사항 

 □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하였다. 

  ○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였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AHP)**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표고 변위 : 특정 지점의 높이 변화
   * * 계층화분석기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다수의 위험 요소를 계층적으로 나눈 후 가중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가능

 □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A), 비(B), 시(C) 등급으로 구분한다.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에이(A)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B)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되었으며, 
   - 그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다. 

□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 작년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완주군에 설치된 감지기(센서)에서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함.
    -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향후 계획


 □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冒頭 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입니다. 

□ 최근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올해 일본에서는 산사태로 28명이 사망하였으며, 서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최소 183명이 사망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작년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장마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와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장마 외에도 지진과 태풍 등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연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새로운 산사태의 유형인 ‘땅밀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그에 대한 실례로 2017년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인해 땅밀림이 감지되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17.11.15.)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땅밀림 모니터링시스템(와이어신축계)에서 6.5cm의 지표 변위 감지

□ 땅밀림은 깊은 토층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산사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 토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재난입니다.

  ㅇ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산림청에서는 2018년부터 땅밀림에 대한 예방ㆍ대응 체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밀림 예방ㆍ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18년 전국을 대상으로 땅밀림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땅밀림 우려지로 선별하여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조사 모집단을 추출하였습니다. 

  ㅇ 이렇게 추출된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는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였습니다.
     *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토심, 사면경사, 평균강수량 등 위험요인 선정 및 가중치 부여로 우려지 내 위험성 평가

□ 그 다음으로, 19만여 개소 중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18)하여,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매년 2,000개소 씩 실시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에서는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여 위험 정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ㅇ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위험성, 취약성, 시공성을 검토하여 각 대상지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구조물 대책 혹은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2019년과 2020년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등급은 38개소가 나왔으며,

  ㅇ 그 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땅밀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입니다. 

  ㅇ 구조물 대책으로는 토목적 안정공법을 적용하여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ㅇ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발생지 10여 개소에 대해 억지말뚝, 절토공 등의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여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과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ㅇ 주택가, 공장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작년에는 전북 완주군에 설치된 센서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보전시설이 없는 경우,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국 땅밀림 위험지를 발굴하고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위험성 분석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조기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그 다음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구조물 대책 필요지역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필요지역에 대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예산지원 등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ㅇ 매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검토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전한 복구와 함께 주민대피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금년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ㅇ 관리지침에는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및 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며,

  ㅇ 마련이 되는대로 지자체ㆍ지방청과 공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필요 시에는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ㆍ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땅밀림 대책을 통해 빈틈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땅밀림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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