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6월부터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21년 6월∼1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공단은 6월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6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이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내용 및 흐름
2. 공단-지자체 MOU 사진
붙임 1 |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내용 및 흐름 |
배경 및 목적
○ (배경) 1,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수급자의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량확보와 동행지원 형태의 모형 보완
※ 공공성(교통약자 차량 등) 기반의 서비스 제언(’20.12월) … 연구원
○ (목적)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재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완화로 보장성 강화
사업 개요
○ (사업모형) 공공차량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사업기간) 2021. 6.~12.(7개월)
○ (사업지역) 4개 지역 … (강원도) 춘천‧평창 (충남) 청양 (충북) 진천
○ (공공차량) 지자체 사업여건에 따라 차량 이용기준 등은 변경됨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동지원 차량) 진천군
○ (참여기관) 사업지역 소속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이용기준에 따라 대상자 범위 결정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일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음
※ 5등급 중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 방문요양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3 ○ (급여수가)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참여기관 인센티브
(동행비용) 1일 6,000원 이내(1일 편도 1회만 이용 시 50% 산정)
※ 동행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참여기관 인센티브) 참여기관 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기관 당 월 이동지원서비스 10건 이상 제공 시
○ (흐름도)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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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 지자체 | | 장기요양기관 | |||||
사업운영 총괄 | | 차량이용에 대한 지원 | |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
- 시범사업 모형 개발 - 운영현황 관리 - 비용 심사·지급 등 -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 | | - 차량 배차·예약지원 - 차량 서비스 제공 | | - 비용 청구 (차량이용 영수증 첨부) |
붙임 2 | | 공단-지자체 MOU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