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 등록 2017.01.06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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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가 1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6일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 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제공 :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현우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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