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 등록 2026.07.15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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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1,412개 업체) 결과,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 확인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165명→수사의뢰‧행정처분
미조사 업체, 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자격대여‧부실법인 등 엄중 처분
향후,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방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8.~22.,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 현장조사 완료(1,412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실시(489개)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하였으며, 

   * 비정상적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 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6.15.)하여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8월말, 잠정)하고 있으며,

   * 산림사업법인(관할 시‧도)과 기술자격(산림청) 행정처분권자 합동조사로 진행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격대여, 유령법인(등록요건 미달) 운영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 및 기술자에 대해 법인등록‧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통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산림사업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림사업법인 현황 및 관련 법령

□ 산림사업법인 등록 현황 및 등록 기준 (’26.6월 기준)

   * (등록 추이) (’19) 1,841 → (’22) 2,468 → (’25) 3,108 → (’26.6) 3,113
   ※ 1개 업체가 다수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복수의 업종으로 간주

□ 위법행위 관련 법령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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