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장애인단체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집단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체는 3일 오전 11시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후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활동을 이어가고, 4일 오전에는 광화문역에서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 휠체어로 열차 출입문을 막거나 특정 차량에 집단적으로 탑승하는 방식의 고의 지연 행동이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와 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및 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열차지연 예방을 기본 원칙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사에 이틀간 약 300명의 직원을 집중 배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단체의 돌발 행동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단체에 ‘불법 시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한다’는 안내를 사전 고지하고, 철도안전법 위반 등을 포함한 모든 방해 행위에 대해 즉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역사 내 무단 체류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를 진행하고, 필요 시 현행범 체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수준의 혼잡이 발생하면 일부 역은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도 시행될 수 있다. 공사는 혜화역·광화문역·시청역 등 도심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시위 상황에 대비해 내부 매뉴얼도 보강했다.
공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2021년부터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 4건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 4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 있으며, 2건은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역시 재판이 지속 중이지만, 2024년 혜화역 엘리베이터 고의 파손 사건을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9억 9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운임 반환, 대응 인건비, 운행 중단 손실 등 직접 피해만 반영한 금액이다. 시민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단체 시위로 인한 시민 민원도 급격히 늘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이며, 특히 2025년 11월 한 달간만 1,644건이 발생해 피해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각으로 인한 급여 삭감, 잦은 연차 사용, 직장 불이익 등 생계와 직결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 4호선 등 대체 노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지연증명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출근길 지하철 내 극심한 혼잡으로 압박감과 호흡 곤란을 겪었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단체가 요구해온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는 2025년 말까지 까치산역·고속터미널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 지하철 내 시위를 이어갈 근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이동권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법적 방식은 어떠한 명분도 갖기 어렵다”며 “지하철은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공간이며, 정당성이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