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 등록 2025.09.16 13:56:51
크게보기

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끝.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

붙임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배경

 ㅇ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25.3.25)됨에 따라


   - 시행령으로 위임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규정 필요  

주요 개정내용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규정(안 제38조 신설)


   - 먹는샘물․음료류 중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로 규정

      * 페트병 전체시장 약 200여개 업체 중 10여개 업체 대상 예정

< 참고 >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재생원료 사용의무 법령 체계

 ㅇ (법 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규정

 ㅇ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ㅇ (고 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연간 사용의무율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

사용의무

사용의무 대상자

연간 사용의무율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

5천톤/년 이상 먹는샘물  음료류 페트병 최종 제품생산자

‘2610%


붙임2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구 분

관리제도

대상품목

의무대상

의무사용율

대상업종

대상기준

관련업체

도입

‘26

‘30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

 

 *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
페트병 생산자

페트병 5천톤/연 이상 사용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 등

‘25

10%

30%

(예정)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

페트병

3L이하 제조업체(포장재 공급업체 포함), 수입업체, 유통업체

‘22

25%

30%

일회용

음료병

-

30%

접촉성

포장재

-

10%

기타

-

35%

독일

신포장재법

페트병

3L이하 포장재 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온라인)소매업체 (규모 무관)

‘21

25%

30%

페트병 外

-

30%

영국

플라스틱 포장 세금

플라스틱

포장재

지난 12개월/향후 30일간 1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또는 수입업체

‘22

30%

-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