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8.21 1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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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예정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점용시설(평상‧천막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하여 계곡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산림자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국유재산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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