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 등록 2025.08.19 15:10:43
크게보기

전파·유실 건축물은 전액 면제, 2027년 8월까지 2년간 한시 적용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8월 6일 밀양시 무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안면 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건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100%)이 감면된다.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LX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