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 등록 2025.07.29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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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4차 지정, 전북·경남에 약 1.7조원 규모 기업투자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30.(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① (전북특별자치도)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5만평 지정

② (경상남도)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1만평 지정

③ (울산광역시)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 확대(0.6만평→1.1만평)

  * 6.20일, SK-AWS(아마존웹서비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 체결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인 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5.7월 기준)





기회발전특구 지도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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