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6월 3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당동2지구 외 10개 지구 1,909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조현락부장판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1,909필지, 668,291㎡에서 1,922필지, 636,322.4㎡로 경계를 확정하는 건과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 접수된 의견제출 1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3지구 2024년 사업 8개지구로서 경계확정예정 통지를 통해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경계 결정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와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