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 등록 2025.06.11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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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농림지역 등 합리적 조정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마련
양주시 비도시지역 중, 총 93개소 815,540㎡ 용도지역 변경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를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도는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총 93개 블록 81만 5,540㎡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시군들과 지속 협력해 도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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