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 등록 2025.05.20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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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제한 논란에 해명… 서울교통공사 “법 개정 내용 안내”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법령 해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직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며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직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중립성과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지방공기업 구성원의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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