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부터 피해 보상까지 ‘앞장’

  • 등록 2025.05.18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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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소방본부, ‘소방 활동 중 피해 구제’ 안내문 제작·배포 -

  충남소방본부는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도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알리고자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실보상, 행정배상공제 등 구제 방안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현장에서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일반 도민이 판단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손실보상 제도 △행정배상공제 제도 △손해배상 제도 등 피해 구제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만들었다.

  안내 홍보물에는 제도 신청 서류와 처리 흐름도, 보상 범위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소방본부는 24시간 운영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앞으로 소방 활동 현장에서 피해 도민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라도 도민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 홍보물이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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