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4.10.23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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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건이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광명시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며,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차세대 ARS(자동응답시스템)(142-211)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과 체납관리팀(02-2680-2185)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 차량에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과세형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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