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수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9.08 18:00:24
크게보기


평창군은 2024년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평창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군수 품질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76품목에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승인했다.

 

군수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된 축수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하는 농산가공품으로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 기술 수준 등 10여 가지 항목을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품목별 담당 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수축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엄중한 절차를 거쳐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승인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군수 품질인증 농특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 지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