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내 중소기업 등 특례보증금융 지원

  • 등록 2024.08.31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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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 신청사업을 공고하고 9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력산업 및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고용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이에 더해 제천시에서 약정금리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6)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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