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피서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4.08.06 15:40:16
크게보기


평창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관내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평창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창, 봉평, 대관령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감시활동에 나선다.

 

야영 및 취사, 수영, 낚시, 어패류 채취 등 보호구역 내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돗물 취수에서부터 가정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