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산림 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 등록 2024.05.13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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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 굴·채취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복구지시 미이행 등 위법행위
를 집중단속을 시행 해 올해 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예외없
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한
산림특별단속반(13명)를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사
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과 근절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하여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
벌을 받게 된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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