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불 특별대책기간」 소각행위 등 단속 실시

2024.04.04 17:43:32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