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올해 25억원 투입

  • 등록 2016.07.05 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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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지역 폐가, 노는 땅 소유주에 매각 신청받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수정·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지역의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노는 땅을 사들인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8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9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1. 성남시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조성한 수정구 태평동 874번지 주차장
2.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조성한 수정구 태평동 1635번지 주차장
공용택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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