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소정보시설 주민신고제 실시

  • 등록 2024.03.12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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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주소정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주소정보시설물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이는,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군민이 직접 군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방법은 훼손된 시설물의 위치와 사진을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 업무용 태블릿에 문자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군은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확인 후 유지 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주소정보 홍보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주소정보시설 주민신고제를 통해 보다 빠르게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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