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2.08.08 20:46:42
크게보기

- 생애 1회 한정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애 1회 한정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기간은 2022 8 22일부터 2023 8 21일까지이며, 지급 개시 전 신청자부터 소득심사를 거쳐 2022 11월부터 지급한다. ‘복지로홈페이지나 청양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6,887)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4,701)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전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현용 기자 1004gusdyd@gmail.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