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기분 자동차세 16~30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2.06.10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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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 202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3천건에 대해 205억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 1일부터 6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부과한다.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6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톡 어플, 전화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택기 기자 needt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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