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플랫폼 시스템 오픈

  • 등록 2022.03.22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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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결정신청 산정대상약제 협상(사전협의)부터 이용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정대상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월 22일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 협상 및 이행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시스템 환경에 협상관련 신고 및 자료업로드 기능 등 프로그램(‘의약품 협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 플랫폼 이용 방법은 제약사명의 법인공인인증서로 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제약사에서는 산정대상약제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입력) 및 진행사항 확인(조회)을 할 수 있으며, 

  - 업체의 적응 및 플랫폼 안정화시기를 고려하여 기존방식(서류제출)과 병행할 방침으로 희망하는 방식을 제약사가 선택하여 협상 및 이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 플랫폼에서는 원본 서류 및 대용량 자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협상 담당자간 소통하는 채널로 개발하였다.

 ○ 주요 기능은 협상 및 이행관리 중요사항 공지 기능,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을 알림 서비스(SMS) 신청, 이행관리 담당자 관리, 합의서(안) 보기, 협상완료 품목의 이행관리 유형 목록 제공 등이 있다.

 ○ 공단과 협상경험이 있는 제약사에게는 사용자 매뉴얼을 3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이때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제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 건보공단은 “올해 중 온라인 신고 협상 범위를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협상 관련 자료 제출 창구를 온라인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 “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협상 및 이행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하여 제약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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