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1일 밤 21시 26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55-5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52명(산불진화대·산림공무원 40, 소방 12명)을 긴급 투입하여 22시 26분경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불현장의 기상은 북서풍 2.3m/s이다. 산림당국은 인근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확산 및 피해 면적은 0.03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규모는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파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