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년도 대비 35% 이상 상승했지만, 원청에 단가 조정 요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원청 심기를 거슬렸다가 거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어 그저 속만 태울 뿐이다.
#.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계약 전 원사업자에게 전달한 기술브리핑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로 넘어가 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소송을 할 경우 시장평판이 나빠지고 거래 중단도 일어날 수 있어 소송을 포기했다.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복수 응답)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기술자료 제공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259개 업체별로 구체적인 상황(복수 응답)을 보면 대금 문제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업체 중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또한 전체 응답자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자료 유출 위험에 크게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업계 종사자 50인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했는데,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복수 응답)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해결 방안으로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경기도의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요청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 | 반도체 학술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 반도체 사업체 정량조사 내용
○ 모집단 : 경기도 소재 반도체산업 영위 업체
-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약 9,400개 중 700개사(표본) 대상
○ 응답업체 특성
- 비메모리 반도체(74.1%), 주요 거래처 수가 2개 원사업자 이하(69%), 협력단계가 2차 이하(64.5%), 주 공급 제품/용역이 반도체 부품(80.3%), 계약서 작성 건수가 100%(46.4%), 기술자료 미보유(58.6%), 불공정거래 미경험(63.0%) 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구분 | 조사항목 |
A. 업체 일반현황 | 업체명, 응답자명, 전화번호/E-mail 소속부서, 본사 주소 매출액, 종사자 수 주 업종, 반도체 종류 중 종사 분야 |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납품하는 거래처 수, 하도급 거래 비중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의 협력단계 상위사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품/용역 종류 상위사업자와 거래 시 계약기간 단위 |
B. 불공정거래 경험 파악 | 유형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경험 빈도 하도급 거래 수주방식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비율 대금결정 관련 행위 경험 여부 대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 경험 여부 대금조정 신청 시 결과 대금 지급받지 못한 경험 여부, 유형 계약 체결 시 특약 설정 경험 여부 하도급 계약 시 납품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이 별도인지 여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무상 수리/반품 경험 여부 | 기술자료 보유 여부 상위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제공 관련사항 인지 여부 상위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 경험 여부 하도급법 상 절차를 지키면서 기술자료 요구 경험 여부 기술자료 요구 목적 기술자료 제공 후 결과 타 업체와의 거래 어려움의 원인 피해 조정, 구제 신청 경험 여부, 만족도, 불만족 이유 |
C. 반도체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위한 경쟁력 파악 | 국내 반도체산업 기준 업체의 역량 자생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필요 인력 대비 인력이 부족한 분야 | 기술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 경험 여부 및 영향력 기술보호에 대한 노력, 어려운 이유 |
D.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 상위사업자에게 지원 받아본 적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상위사업자에게 지원 받고 싶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받고 싶은 R&D 프로그램 | 테스트베드 사용 경험 여부 및 애로사항 실제 반도체 생산라인과 유사한 테스트베드 필요도 원/상위사업자의 설명회 참여 의향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점 |
E. 정부/지방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 정부/지방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정책/제도 경기도 추진 정책/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정책/제도 | 반도체산업의 공정상생협력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관련 의견 하도급 거래 시 애로사항/건의사항 |
□ 반도체 사업체 정량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계약서 작성 관련
- 거래 시 계약서 작성률 평균 70.2%, 표준계약서 작성률 평균 53.9%
-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작성 건수가 적을수록 불공정거래 경험률은 높음
○ 거래 현황 분석
- 하도급 거래 시 납품하는 주요 거래처에 대해 1개 원사업자와 전속거래하는 업체는 27.6%, 2개 원사업자는 41.4%, 3개 이상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체는 31.0%로 조사됨
- 메모리반도체 종사 업체와 1차 벤더 업체는 상대적으로 전속거래 비율이 높음
○ 불공정거래 현황 분석
- 불공정거래 경험률은 전속거래인 업체(50.3%), 협력단계가 낮은 업체(3차 벤더 이상 44.1%), 공급 제품/용역 종류가 반도체 관련 소재(38.2%), 부품(38.1%)인 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불편한 하도급 거래 경험률은 전체 37%이고, 유형별로 경험률은 대금 관련(33.1%), 계약(12.1%), 강요(3.1%) 순으로 높음
- 세부유형별 불공정거래 경험률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지급의 지연(13.9%), 설계변경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미조정(11.7%) 순으로 높아, 주로 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높음
※ 대금 조정 신청 경험률은 8.6%, 조정률 60%에 불과
[그림 2] 불편한 하도급 거래 경험 여부
- 기술자료제공 요구 경험률은 약 30%, 하도급 발주 심사단계에서 기술자료 요구(52.9%)등 계약 전 기술자료유출 위험이 높음
□ 반도체 사업체 정성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 및 접근 방안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 50인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 불공정거래 유형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미조정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계약 금액, 기술 유용 및 탈취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 2] 불공정거래 유형별 응답 수
(단위 : 개 사, 복수응답)
불공정거래 유형 | 업체 수 | 불공정거래 유형 | 업체 수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 | 24 | 부당한 이유로 반품 처리 | 3 |
낮은 계약 금액 | 9 | 대금 지급 지연 | 2 |
기술 유용 및 탈취 | 9 |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 1 |
○ 필요 경기도 지원방안
- 인력지원, 자금지원, 정부 및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기준 완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및 투자 지원 등의 의견이 많음
- 하도급법 관련으로는 하도급납품단가조정제도 필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의 의견이 나옴
[표 3] 경기도 지원방안별 응답수
(단위 : 건, 복수응답)
경기도 지원 방안 | 건 | 경기도 지원 방안 | 건 |
인력 지원(인력 부족 포함) | 18 | 하도급납품단가조정제도 필요 | 3 |
자금 지원 | 7 |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 2 |
정부 및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기준 완화 | 6 | 정책 지원 사업 창구 일원화 및 홍보 강화 | 2 |
기술 지원 | 4 | 운송료 지원 | 2 |
투자 지원 | 4 | 박람회 개최 등 교류 활성화 지원 | 2 |
특허 등 인증비용 지원 | 3 | 제품 테스트 기회 제공 | 2 |
반도체 관련 교육시스템 개선 | 3 | 반도체 클러스터 추가 구축 | 2 |
교통비 지원 | 3 | 기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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