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 등록 2022.02.14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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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1957년 이전 출생자 대상 -


□ 속초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 속초시는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하여 최초 1회 한정하여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2022년 지급 대상자는 1957년 이전 출생자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속초시청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 신청한 사람 또는 경찰서로부터 면허반납을 신청하여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 대상이 된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을 방문하여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실효 처리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함께 속초시청으로 방문하여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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