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등록 2022.02.14 0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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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 3월 4일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유통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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