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청와대에 건의

2021.10.18 22:14:51

○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문 전달
○ 아파트 동까지 불과 90미터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 꼬집어
○ 12월로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 연기해야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서 시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건의문에 담아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를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피해까지도 예상된다. 

반면 수원시 구간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8.3km 전 구간 지하화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 및 지역 갈등이 조장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인한 공사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건의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남북축의 교통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익히 제시되고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이 상쇄되어 오히려 득보다 실이 커질 우려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급한 사안이기에 그 근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취합하여 정중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화성시 구간 지하화는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아파트(굿모닝힐, 성호2차, 병점아이캐슬) 밀집지역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굿모닝힐 아파트단지와의 이격거리는 20미터에 불과하고, 최근접한 110동과는 약 90미터에 불과하여 해당 주거공간에서 15여년간 살아온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과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소음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최대 허용치 65dB 기준을 초과한 68.7dB로써 대책이 필요하며,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아파트 앞 교각의 높이가 지상 10.5m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과 경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안)의 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지역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계획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전체 17.2km 구간에서 수원시 총 11.1km 구간2. 지역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계획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중 8.3km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당연한 판단은 앞서 언급한 화성시 구간(4.3km)의 예상피해로 볼 때 유사한 경우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주거지역 통과 구간은 아파트(굿모닝힐, 성호2차, 병점아이캐슬)와 근접하여 수원시 구간은 지하화하고 화성시 구간은 지상화한다면 지역차별 및 지역갈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리라 예상됩니다.

3. 천연기념물 보호, 자연생태 보존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에 교각이 설치됩니다. 특히 이 하천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생태지역에 교각이 설치된다면 자연생태 파괴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호우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연경관을 감사하며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하락하리라 예상됩니다.

 4.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현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연생태 파괴가 예상되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국가행정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후 보상과 대책 마련이라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만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 절차를 우선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고려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지상화로 인해 발생할 교각건설비, 토지수용비, 방음터널/벽 공사비, 환경단체와 주민반대로 인해 발생할 공사지연비(사례, 천성산 고속철도사업, 제주해군기지사업) 등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의 결정요인인 평균협약수익률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경제성(B/C) 부족분이 있다면 운영권을 연장하거나 통행료 인상 등으로 협약수익률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여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 기본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할 것을 표명하면서 정중히 건의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1. 10. 18.


화성시장 서철모



건의내용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화성시 구간 지하화 요구

건의기

화성시

건의일자

2021. 10.

처리부서

국토교통부

           

건 건의배경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남북축 교통기능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하기 위함이나 환경피해,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이 상쇄되어 득보다 실이 커질 우려 예상
 

□  추진경위

  ○ 2016. 12. : 민간사업제안 (오산-용인 고속도로)
  ○ 2019. 7.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고속도로 지하화 요청
  ○ 2020. 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 12.~ 현재: 지하화 요청 민원 지속 제기 
  ○ 2021.  12. : 실시협약 체결(예정)

 문제점
  ○ 도로인접 주거지역(이격거리 L=약 90m)의 소음, 분진, 일조장애 발생
  ○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수달이 서식하는 국가생태하천인 황구  지천에 교각설치로 환경피해 발생 
    ► 자연경관 훼손(주민 쉼터 훼손), 유수흐름 방해로 인한 호우피해 우려
  ○ 인근지역인 수원시는 8.3km 지하화 추진계획이나 화성시는 전체 구간 지상화 계획으로 인한 지역차별 및 갈등 조장
    ► 사회적 비용 수반 예상
  ○ 주민피해 대책마련 및 주민 소통 부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반발 극대화 

  대책
  ○ 대책 마련시까지 실시협약 체결 연기
  ○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시 구간 지하화 검토
    ► [지하화 추진 가능성]  
      교각 건설비, 토지수용비, 방음시설 설치비, 환경단체 및 주민 반발에 따른   공사 지연비 등 절감되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의 핵심기준인 평균협약  수익률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
       
  

대책마련까지 실시협약 체결 연기 요청

지역주민 피해 대책 마련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간 필요

화성시 구간 지하화 재검토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환경피해 및 지역 간 차별 문제 해결 

 

참 고

           노선도()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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