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원․하청 상생 지원

2021.09.28 19:06:33

- 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하여 복지격차 완화
- 2020년 1개소에서 2021년 3개소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지원 확대
- 200개 사, 2만 4천여 명 사내협력사 노동자 복지비용 지원

            
경상남도가 원청과 하청의 상생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이 순항 중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해 한국항공우주(KAI)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과 협약을 맺어 2021년에는 3개 법인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 사업주가 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노동자 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대기업 출연분에 대해서 최대 100% 국비(근로복지기금)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와 각 사내 협력사가 소재한 5개 시(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에서는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각 법인별로 6억 원씩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각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에 신청하여 48억 원의 국비(근로복지기금)를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을 중소기업인 사내협력사 200개 사, 노동자 2만 4천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항공우주(KAI) 사내협력사 20개 사, 노동자 2,137명을 지원하였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통해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조성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2022년도에는 도내 소재 대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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