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등 상근 의무 위반사항 전수조사하라

2021.09.15 13:50:33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제29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쪽방상담소 시설장의 장기간에 걸친 영리업무 겸직 위반사례 등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영리행위로 인한 상근의무 위반사항을 밝히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하였다.

❍ 동구쪽방상담소의 경우, 주거취약 계층인 쪽방 생활자의 취업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숙 생활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 등의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 2021년 올해만 해도 3억 1,809만원의 시민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이다.
   
❍ 김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에게는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은 부산시로부터 「부산광역시폐가전회수센터」를 민간위탁받아, 10여년 간이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매년 1억 7,9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중복수령해왔다.”라고 날을 세웠다. 
 
❍ 김진홍 의원은 “사안이 이처럼 중대함에도, 해당 시설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법적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관리하지 못한 부산시 또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에 김 의원은, 위반사례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내용을 부산시에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였다.
  - 첫째, 영리업무를 겸직한 시설장의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합당한 행정처분 및 이중지급된 시민혈세인 보조금 환수
  -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및 영리   행위금지 등 상근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셋째소관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부산시 소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시설장에 대한 겸직, 영리행위 금지, 외부강의 등 상근의무 준수여부를 투명    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김 진 홍 의 원

                                                                              (동구1, 국민의힘)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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