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시행

2021.07.16 05:34:40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4만 5,511톤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 등 대기질 개선 기대

                     

울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하고 7월 1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

  시행 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장(배출시설),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비도로이동오염원(선박, 건설기계 등) 등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59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다.
  세부사업 주요 내용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105개사),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153개소), ▲친환경차(전기․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2만 6,221대 보급, 수소 충전소 확대(10→14개소), ▲노후 경유차와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지원(2만 9,601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12월~3월까지 5등급 차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4만 8,157대) 등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25억 원(국비 6,159억 원, 시비 4,266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시행 계획이 완료되면 2024년 전망배출량(BAU) 대비 초미세먼지(PM2.5) 880톤, 미세먼지(PM10) 1,115톤, 질소산화물(NOx) 1만 8,217톤, 황산화물(SOx) 1만 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만 2,465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만 5,511톤 가량 감축하게 된다.
  이에따라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17㎍/㎥ 이하, 오존(O3) 0.06ppm(8시간평균) 이하 등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자동차 등 각종 대기오염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공보와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시행 계획. 끝.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시행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우리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 기본계획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울산·부산·대구 전지역, 경북 6개 시·군, 경남 6개 시·군)
    - 시행계획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경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9. 4. 2.)
  ○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2020. 4. 3. 환경부)
  ○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승인요청(2021. 3. 30.)
  ○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승인(2021. 7. 7. 낙동강유역환경청)

시행계획 개요

  ○ 계획기간/대상지역 : 2020년~2024년/울산광역시 전역 
  ○ 비전 :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산업도시
  ○ 대기질 목표 : 초미세먼지(PM2.5) 17㎍/㎥, 오존(O3) 0.06ppm(8시간평균)
  ○ 2024년 전망배출량(BAU) 대비 삭감계획량 : 45,511톤(질소산화물 등 5종)
  ○ 대상분야/세부사업 : 사업장․도로․비도로․생활오염원 / 59개사업
  ○ 소요예산 : 5년간 1,042,515백만원(국비 615,897, 지방비 426,618)

주요사업

 1) 사업장(배출시설) 관리
  ○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105개사),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지원 : 153개소
  ○ 자가측정 체계 개편 및 측정값 조작 방지(제도개선을 통한 객관성 확보)
 2)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관리대책
  ○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전기트럭) 보급 확대 : 26,221대
  ○ 수소 충전소 확대 : 10개소 → 14개소  
  ○ 노후 경유차 및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및 1톤 화물차 LPG차량 교체 : 31,721대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계절관리제 동안(12월~3월) 상시 제한
 3) 비도로이동오염원(선박, 건설기계 등) 관리대책
  ○ 울산항 선박육상전원설비(AMP) 구축 : 11대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 1,745대
  ○ 공항 대기관리(업무용차량 전기차 전환 및 충전시설 확보, 배출물질 정기검사 및 설비 개선 등)
 4)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도로 청소차량 보급 확대 : 26대 → 41대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48,157대
  ○ 도심 내 Eco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숲 조성(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5) 정책기반 강화 및 소통·참여 확대
  ○ 민감계층 등 시민 건강보호 기반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 도시대기·도로변대기 등 4개소 신설(추가)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조현철 기자 johch@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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