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1.06.19 19:55:30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실시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