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경위>
우리군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자의 배우자(포천경찰서 근무)가 업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연천읍 민원업무담당자는 당일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고 금일 7시 확진 판정 통보되어 현재 자택에서 병상 대기 중입니다.
우리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즉시 연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2일간(16~17일)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천읍 직원 17명은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천읍 현장에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금일 17일부터 전직원 17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토록 조치하였고 미접촉자인 환경미화원 8명은 자가격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가격리대상 17명중 8명은 밀접접촉자, 9명은 능동감시대상입니다.
<향후대책>
우리군은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연천군은 본 사안에 대한 관리대책과 공직자의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