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로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사항을 2월 15일(월) ~ 2월 28(일)까지 2주간 적용 시행한다.
□ 김철수 속초시장은 14일(일) 오후 4시,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침 발표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 정부지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지침을 적용하여 기존 운영 중이던 도서체육센터, 시립박물관, 생활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분야 시설도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한편,
□ 관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등 총 5,098개소의 시설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 한편, 조정된 정부지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연장 적용되며,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 또한, 3차 유행 시 확산 방지 효과가 검증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예외로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로 인정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기존처럼 금지한다.
□ 김철수 속초시장은 “거리두기 하향조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 19가 언제든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공공분야 시설 이용 시에는 방역인력 안내 협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