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주 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 등록 2021.02.1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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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유흥업소는 22시까지. 사적모임 5인 금지는 유지 (직계가족 예외) -

           

□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조치이다.

ㅇ 대전시는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설 연휴 이후 지역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우려하고 있으나, 권역별*(충청권) 1주간 1일 평균이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어
   * 권역별(충청권) : 1단계(30명 미만), 1.5단계(30명 이상), 2단계(60명 이상)

ㅇ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ㅇ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ㅇ 아울러 감염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및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ㅇ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ㅇ 금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령)를 받게 된다.

ㅇ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ㅇ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 (여행 관련 조치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문판매업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ㅇ 다만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ㅇ 1.5 단계는 2.15.(월) ~ 2.28.(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자세한 방역수칙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ㅇ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로 아직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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