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 등록 2021.01.17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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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
-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강좌 및 실내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운영중단 연장


□ 강릉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카페, 종교시설 및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완화된다.

□ 카페는 식당과 같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 또한, 강릉시와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실내 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기존대로 운영을 중단한다.

□ 강릉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지역 내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내용 


구분

방역 수칙 내용

기간

1. 18.() 0~ 1. 31.() 24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시식·시음 코너 운영 중단

기타 다중이용시설

 

주민센터 등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시 보조금지원 단체(강릉문화원 등),

주민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 운영시설

- 실내 시설 운영중단(체육·문화·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오죽헌, 솔향수목원 등은 실내시설은 운영중단하고

실외시설만 운영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여성·청소년, 아동·보육, 노숙인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은 정부지침에 따름

그 외시설: 종사자등에 대해 2주일 1PCR등 검사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인원 50%이하(최대 100)로 제한 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경로당은 운영중단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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